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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제’ 기업 반대로 번번이 무산…이번엔?
文정부 “내년까지 도입 목표”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은 A(4)양 가족이 이달 5일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지 일주일 만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렸다는 B(2)양 가족도 12일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맥도날드 햄버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조작 파문 때처럼 향후 집단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는 유사 피해자 사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변호사는 “B양은 다행히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초기 진행양상은 5일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A양)와 거의 동일하다”며 “수사기관은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집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인과관계와 책임소재를 두고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64명이 지난 2012년 8월 제조ㆍ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이들만 배상받는다는 한계도 있다.

그 대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내년까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일부가 가해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시행 중이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생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 등 연이은 식품 안전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집단소송제를 일반 부문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기업들은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소송 남발을 우려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20대 국회엔 ‘소비자 집단소송법’, ‘공정거래 집단소송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도 최근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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