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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사, 이젠 자백 아닌 증거로”
경찰, 변호인 참여권 보장
진술 영상녹화 등도 확대


한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에서 경찰 수사관은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물을 내밀며 바로 옆에 앉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무력화하며 박진감을 더한다. 앞으로 우리 경찰의 수사도 자백과 조서 대신 물증을 통해 수사 대상자의 인권과 수준 높은 수사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발표된 경찰의 수사개혁 방안은 앞으로 경찰의 범죄수사는 자백과 조서 대신 물증으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줄다리기에서 한발 앞서 나가겠다는 승부수였다.

이날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으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 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ㆍ기획수사 일몰제 도입을 발표했다. 형식은 개혁위의 권고안이었지만 사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일찍부터 수사 개선 방안으로 준비해오던 내용이었다.

이는 회유나 강압, 고문 등 그동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저질러 온 잘못된 수사관행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옆자리가 아닌 뒤에 앉아 쉬는 시간에만 법적 조언을 할 수 있었다. 수사관이 유도 심문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자백을 요구할 때 변호인이 항의해도 발언을 제지당하거나 퇴장당하기 일쑤였다. 사실상 입회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개혁위와 경찰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경찰 조사 기일을 미리 변호인과 협의하고 변호인이 의뢰인 옆에 앉아 조사과정에서 조언 및 상담할 수 있도록 소통 기회를 보장하고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했다. 의뢰인이 경찰 심문에 법적으로 불리한 답변을 할 때 제지할 수도 있게 된다.

진술의 영상 녹화 확대와 진술녹음제 역시 자백을 통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조사 과정 전체가 편집없이 녹화된다는 보장이 있는 경우 수사관은 삼례 슈퍼 강도 살인 사건처럼 강압과 회유 등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갈 수 없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녹화영상이나 녹음된 진술을 증거로 요구해 자신의 진술이 강요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는 다르다. 경찰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됐다는 점만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생긴다. 강압과 회유로 검찰조사에서 허위 자백을 한 경우 피고인이 이를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판사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서보학 경희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도 하다보면 무리하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 죄를 덮어주겠다며 회유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3자가 보지 않는 검사실에서 만들어진 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질의응답과 반대심문을 통해 검증된 진술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공판 중심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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