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20일 오후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들 임모(10) 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 사장으로 정했다. 다만 임 고문이 한 달에 한 차례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에게 86억 1031만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1심인 수원지법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만 허락했다. 임 고문은 항소하면서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장이 받아들여서 서울에서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