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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아파트 허위광고, 인지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소송 못해”
-광고에 ‘근린공원’ 알고 보니 군 부대
-허위광고 인정되지만 입주 3년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 씨 등 96명이 S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S사는 2007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경기도 파주시에 아파트 13개동 539세대를 신축해 분양했다. 당시 광고에는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됐다. 2009년부터 아파트에 들어온 입주자들은 광고에 나온 ‘근린공원’이 실제 공원이 아니라 군부대라는 사실을 알았다. 헬기소리와 사격연습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집값도 예상만큼 오르지 않았다. 정 씨 등은 2014년 S사를 상대로 “허위 광고를 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440만~1140만 원씩 총 7억512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S사 측 손을 들어줬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미 다른 입주자들이 소송을 통해 S사 측이 허위광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2011년 이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른 입주자들이 낸 소송 대법원 판결이 2013년 11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 씨등이 소송을 낸 2014년에을 아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다른 입주자가 소송을 냈을 때가 아니라 정 씨 등이 입주했을 무렵 이미 ‘근린공원’이 군부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이 지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불법 광고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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