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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號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본격화…결론난 사건도 재심의해 과징금 30%↑
‘본죽’ 가맹본부에 과징금 4600만원→6000만원 상향



[헤럴드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본부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릴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의해 과징금을 상향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발(發)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과징금을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3월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4600만원의 과징금을 30%가량 많아진 것이다. 보통 과징금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 감경 요소 반영 등을 반영해 소폭 조정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공정위는 당시 본아이에프에 대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음식 재료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한 점을 적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부과한 첫 과징금이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30%의 감경률이 10%로 축소됐다. 본아이에프가 문제가 된 허위ㆍ과장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긴 했지만, 자진 시정 시점, 가맹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감경률을 10%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했더라도 자진 시정의 양태에 따라 감경률이 달라진다”며 “감경률을 재심의 하는 과정에서 감경률이 낮아졌고 결국 과징금은 더 올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새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가맹점ㆍ하도급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지난 18일 가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외식업 필수 품목의 마진율을 공개하는 등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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