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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피의자에게 돈 받은 경찰 중간 간부 구속 영장 청구
- 렌터카 사용료 등 2700여만원 수수
- 실제 사건 청탁 전화 걸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중간 간부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경찰청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사중인 형사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전 경찰청 수사국 소속 A경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올해 1월 A 경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3~6월 A 경감의 통화 및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사건 담당 경찰관 등 관련자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A 경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종 형사사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단계업자와 건설업자 등 3명으로부터 렌터카 사용료 1360만원과 현금 1340여만원 등 총 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이 오간 시점에 피의자들은 사기와 폭력, 방문판매업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수도권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사건 담당 경찰관들은 조사에서 A경감이 사건 청탁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A 경감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기존 채권을 변제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뇌물을 준 사람들이 수사 기간 중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건네고 A 경감이 실제로 청탁 전화를 건 점을 고려할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감의 영장실질심하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 A경감의 혐의점에 대해 확인된 만큼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고 대기발령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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