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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잖아요”…고영태, 보석 신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게이트’의 내부자들로 활약했으나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41). 구속영장이 청구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씨가 보석 신청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 심리로 28일 열린 고 씨의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변호인은 “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사유가 없다”라고 강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한 구속영장 청구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 씨 측은 “주말 저녁 검찰이 보낸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환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사기 혐의로 불기소 송치를 받은 증거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심리해달라”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반면 검찰은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라고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고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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