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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SM기획, 연예인 기념품에 ‘SUM’ 상표 사용 금지해라”
-엘지생활건강 브랜드 ‘숨37°’, ‘SUːM37˚’과 “외관·호칭 유사” 판단
-SM 측 항소…“주요 수요자 10대로 엘지측 고가 화장품과 타깃 달라 주장”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SM엔터테인먼트 소속 한류 스타들을 활용한 셀러브리티 샵 ‘SUM’이 화장품 브랜드 ‘SUːM37˚’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윤태식)는 엘지생활건강이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엘지생활건강은 2007년부터 사용해 온 화장품 브랜드 ‘숨37°’ 또는 ‘SUːM37˚’의 상표를 SM브랜드마케팅이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SM브랜드마케팅은 2015년부터 롯데백화점 본점 등에서 ‘SUM’이라는 상호의 일명 셀러브리티 샵(celebrity shop·유명 연예인 관련 상품 매장)을 운영했다.

해당 매장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사진을 활용해 생활용품, 식음료,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SUM’이라는 상호가 간판, 광고, 쇼핑백, 상품 가격표, 직원 유니폼 등에 표시됐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글자체 등의 차이는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요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널리 알려진 이 상표가 각 매장의 간판, 가격표 등에 표시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는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SM브랜드마케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셀러브리티 샵의 주 수요자는 10대 소녀 팬인 반면 엘지생활건강의 주 고객층은 고가의 화장품인 숨 제품을 구입하려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로, 해당 상표를 식음료 제품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장의 주 수요자는 오히려 한국으로 관광을 온 구매력 있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고 숨 제품의 주 구매층이 중년 이상 여성이란 것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와 피고의 주된 고객층은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M브랜드마케팅은 이에 항소하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 함석천)는 현금 4억 5000만원을 엘지생활건강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를 조건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SUM’ 상표 사용 금지에 대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된 상태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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