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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2020년 출소후 거리 활보한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만기를 3년이나 앞둔 시점에도 ‘조두순’의 출소 소식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법상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규제 방안이 없기 때문.

30일 한 매체의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조두순의 사회 귀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견이 많다.

중앙선데이는 2009년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3년간 관련 법의 변화가 없다면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미국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한국은 없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2008년 전국민의 지탄을 받은 흉악범이다. 그는 같은해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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