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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차량 들이받았다면?… 法 “가해자 90%책임
-“가로등 있어 쉽게 차량 확인 가능…운전자가 술에 취해 피하지 못한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사고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피해자 한모 씨의 보험사가 가해자 박모 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 측이 사고 피해금액의 9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월 7일 새벽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경기도 용인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전했다. 박 씨의 차량은 일명 ‘포켓차로’(대기차로)가 설치돼 일시적으로 3차로가 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3차로로 차선을 옮긴 순간 박 씨는 불법 주차돼 있던 한 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로 차 안에 있던 한 씨 아들의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다.

보험사는 한 씨 측에 5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박 씨 측으로부터 25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가해 차량과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잔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씨 측이 90%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돼있어 주차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지만, 박 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한 씨가 차량을 오랜 시간 불법주차했고, 해가 뜨기전 어두운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점은 고려 대상이 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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