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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수익형 호텔 두고 투자자-운영사 소송전
-설계 변경 과정 등기 놓고 양측 갈등
-투자자 “회계감사 없는 불공정 계약” 주장
-공정위 시정 권고에도 소급적용 놓고 맞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관광호텔을 두고 위탁 운영사와 투자자간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다.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자 공정위에서도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투자자들은 기존 계약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1일 jk라마다앙코르호텔 소유주협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호텔 운영사인 주식회사 제이케이를 상대로 분양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관광호텔을 두고 위탁 운영사와 투자자간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다. 투자자 70여명은 지난 25일 운영사가 있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 앞에서 운영계약서 수정 등을 요구하는 거리 집회를 진행했다.

수익형 호텔 광고를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시행사가 자신들의 투자금으로 몰래 재산을 형성했다며 주장했다. 기존에 약속했던 지하주차장이 암반 문제로 축소되면서 시행사는 별도 부지에 지상주차장을 만들겠다며 동의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차장과 지하 레스토랑을 시행사 앞으로 등기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전용면적이 줄어들고 시행사는 공고에도 없던 공간이 생겼다”며 “이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호텔의 위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시행사가 그래도 호텔 운영까지 맡으며 투자자들에게 운영계약서를 제안했는데, 투자자들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문제를 주장했다. 운영 적자가 나면 투자자들의 수익금에서 미리 차감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운영비 등 회계 내역은 비공개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각각 1~2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운영사 측에서 적자가 났다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적자가 난 이유조차 듣지 못했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결국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회계 감사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라는 등의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시행사는 공정위의 권고대로 회계감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를 소급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운영사 측에서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민ㆍ형사 소송만 7건이 걸려있는 호텔을 두고 투자자들은 시행사 회장이 있는 강남의 성형외과 앞에서 집회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적자가 났다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은 대출 이자에 고통 받고 있다”며 “운영 계약서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불공정 내용을 넣어 투자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이들이 제기한 분양사기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영사 측에서는 “공정위의 검토를 받아서 작성한 최종 수정안에 따라 위탁운영계약서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소유주 전체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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