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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원 성문제 관련 긴급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개최
-경기 여주 A 고교 성추행 사건 경찰수사 마무리 맞춰 실시
-성 비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일벌백계 강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경기도 여주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를 소집, 성 비위 사안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시ㆍ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바리에서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대신해 최근 다수의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교원의 성 비위 사안에 대해 엄정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서 여주 A고교 교사 B(52) 씨와 C(42)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B 씨는 지난해 4월부터 A고교 여학생 55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C 씨는 2015년 3월부터 여학생 5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 14명은 두 교사 모두에게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고교 여학생은 총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부는 각 시ㆍ도교육청에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성비위 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 엄중조치할 것도 요청했다. 특히 교육부는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하고,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에 대해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원들의 성 비위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시ㆍ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장ㆍ교감 등을 대상으로 2학기 시작 전까지 특별교육을 실시, 학교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전체 교원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2학기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시ㆍ도교육청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추진실태’에 대해 교차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9월 시ㆍ도교육청의 성 비위 근절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점검결과를 해당 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간 수립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ㆍ도교육청에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추진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에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성 비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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