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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스틸, 직원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이 해고됐다가 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키거나 ‘해고 메뉴얼’을 만들어 퇴직을 압박했다는 보도 이후 포털 실검 1위에 오르는 등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30일 SBS는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이 해고됐다가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켰다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으며 ‘해고 메뉴얼’까지 만들어 퇴사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을 내쫓을 방법을 상세히 담은 ‘복직자 관리방안’을 작성했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거나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산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사진=휴스틸 홈페이지]

그렇다면, 해당 직원들이 오랜기간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회사가 복직시키더라도 회사 측에 예전과 완벽하게 동일한 대우를 해야하는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인사에 대한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본래 업무가 없어졌거나 원직복직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유사한 업무 복직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곧바로 시정명령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노동청에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부당한 조치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해당 직원들이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부당한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은 변호사 선임 등 월급생활자가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몇 년씩 걸리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은 화장실 앞 근무나 직위 강등 같은 모욕을 감수하던지,회사와 협상하여 명예퇴직금 같은 성격의 돈을 받고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양자 택일의 외길에 놓이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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