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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대응 백서 제작한다
-향후 집회시위 대응 교본으로 활용
-수사관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도입
-서면수사원칙 현장 확립 위한 방안 마련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경찰이 지난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31일 지난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전체 대응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향후 집회ㆍ시위 대응을 위한 교본으로 삼는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배경에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크게 작용했지만, 경찰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전 과정을 분석해 향후 참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 당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백서는 지난해 10월 29일 1차 집회부터 지난 4월 29일 마지막 23차 집회까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 대책회의록 ▷외부기관과 논의 등 모든 과정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촛불집회와 과거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을 비교, 상황별 차이점을 드러내 더 나은 집회관리 방식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백서 발간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ㆍ시위 자유를 제한할 때 경찰이 둬야 할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집회ㆍ시위 자유 보장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유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며 “경찰 집회ㆍ시위 대응 전반의 개선방안을 담은 권고안도 조만간 마련해 촛불집회를 계기로 형성된 집회ㆍ시위 대응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수사관과 사건 관계인이 친족 등 가까운 관계인 경우 수사 개시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현재 법관에 대해 시행되는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경찰 수사관에게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잘못된 수사의 책임소재를 가리고자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있음에도 위반자 징계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 이 원칙의 위반자에게 징계책임을 부과하고, 비서면지휘를 무효로 하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상급자의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제도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정비하고, 외부 독립기구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수사를 종결할 때 수사서류에 담당 수사관뿐 아니라 과장, 팀장 등 수사 관여자 전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를 도입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밖에 지휘관이나 타 부서 동료 등 경찰 안팎의 부당한 수사청탁이나 압력 등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수사직무방해죄’ 도입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입하고, 내부의 사소한 청탁도 징계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한다”며 “향후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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