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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탑, 재복무심사서 ‘부적합’ 결론…의경 신분 박탈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의무경찰 복무 중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밝혀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은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ㆍ탑ㆍ사진) 씨가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부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부적합 판정에 따라 육군본부에 최 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최 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최 씨가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했다가 1심 판결 이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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