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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고·리치 들고온 여행객‘과태료’ 작년 열대과일등 수입금지품 142t
직장인 이모(28ㆍ여) 씨는 이달 초 휴가차 동남아시아에 다녀왔다가 민망한 일을 겪었다. 현지에서 먹은 과일이 맛있어 여행가방 속에 넣어왔는데, 공항에서 반입금지물품으로 적발된 것이다. 이 씨는 현지에서 밀봉 포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과일을 임의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설명에 결국 과일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했다. 다행히 과태료는 내지 않았지만, 이 씨는 귀국길 공항에서 수십여분을 허비한 데다 찜찜한 기분으로 휴가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이 씨처럼 외국에서 반입 금지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사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도 비슷한 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고 단속에 나선다.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철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검역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역기간에는 검역 인력이 추가 배치되면서 반입품에 대한 X선 검사가 강화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 씨의 경우처럼 무심코 들여온 외국 과일과 채소 등이 공항에서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11만8574건에 달한다. 지난 2015년도(10만3146건)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15%나 늘어난 수치다. 잘못 들여온 물품을 폐기한 건수는 더 크게 늘어 지난 2015년에는 7만544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1% 증가한 9만868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불법반입한 열대과일(망고, 리치,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42t이 압수ㆍ폐기됐고, 2331건에 대해 과태료 2억1509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 30일 인천공항 전체 이용객 수가 20만4554명을 기록하는 등 개항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는 적발 건수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무심결에 들여온 열대과일은 병ㆍ해충에 감염됐을 수 있어 자칫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 유입된 외래 병ㆍ해충은 34종에 달하는데, 지난 3년 사이에 들어온 병ㆍ해충만 7종에 달한다.

현행법상 반입이 금지된 생과일이나 흙이 묻은 식물, 생고기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모르고 과일을 들여왔다 하더라도 금지품목인 생과일을 들여오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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