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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의, 악취관리지역 소재 업체 지원 확대 건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상공회의소는 악취관리지역 소재 업체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 11개 시ㆍ도 35개 지역이며, 면적은 21억2552만4000㎡이다.

이 중 인천은 9개 지역이 지정돼 지역적으로는 가장 많고, 면적은 4055만7000㎡에 달해 울산 다음으로 넓다.

인천지역 악취관리지역은 중구, 동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등 시내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악취관리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대ㆍ중소기업을 합해 1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은 악취 방지를 위해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 불비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 경영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악취관리지역 소재 업체들은 강력한 규제에 비해 지원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고 법령의 불합리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막대한 시설 투자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됐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해제된 전례도 찾을 수 없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같은 공업지역임에도 ‘일반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분류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일반공업지역’ 소재 업체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 업체들은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등의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는 악취관리지역 소재 업체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악취 감소 성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 건의했다.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일반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과 같은 ‘공업지역’으로 분류하고, 악취관리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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