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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국 지재권 도용 등에 무역법 301조 적용 검토”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저작권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도용을 단속하는 무역조치를 마련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 등은 미국 무역 관계자들이 불법 복제를 비롯해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치는 관행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들은 지난 몇 년 간 중국 무역 및 중국 시장 접근과 관련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또한 미 정부가 중국 제조업과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에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 당국이 중국의 지재권 정책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속하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당국자들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산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징벌적 관세와 수입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로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이 밖에도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는 미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통상에 대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 공유를 요구하는 것에 저항할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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