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비사업용인 자가용 화물차로 농산물을 불법 운송한 운송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감모(65) 씨 등 24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일~6월 21일까지 비사업용 화물차로 전남 영광 등 전국 각지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 대파를 운송하는 등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에 따라 운임비는 25~70만원이 드는데 이들은 이보다 10~20만원 저렴한 운임비를 제시해 손님을 꼬드겼다. 이들이 불법 운송행위로 번 금액만 1억23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 2명은 사업용 화물차로 영업하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용 번호판을 3000만원에 팔고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모(61) 씨 등 2명은 경찰의 단속 소식에 급히 사업용 번호판을 구입해 영업하다 적발됐고 일부 다른 운전자는 빠른 배송을 위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운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가용 화물차 영업으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농산물 등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서울시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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