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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공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권고 등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 해결에 울산시가 발벗고 나섰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과 갈등 해결을 위해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3일 공포하고 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경우, 그동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슬라브 두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해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민원이 적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2008년 이전의 공동주택에서는 민원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처럼 층간소음에 노출된 공동주택의 소음민원 줄이기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울산시는 층간소음 방지계획의 수립과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권고 하는 등 본 조례가 조기에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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