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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빙자’ 4년간 수천만 원 가로챈 40대 여성 집유
-온라인 카페서 결혼 미끼 돈 요구…약 7600만원 가로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온라인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혼인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0·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온라인 카페를 통해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총 28 차례에 걸쳐 약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임 씨는 자신이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며 비서 일을 하고, A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쪽지 및 이메일 등을 보내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임 씨는 ‘내가 일본회사 비서인데 회사 돈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해야 한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다’, ‘위에 혹이 생겨 제거를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보내 달라’는 등 속여 A씨로부터 50만~700만원 씩 송금 받았다.

하지만 임 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 일본에서 일한 적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임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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