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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ㆍ김포공항 최고고도지구 사라진다
- 인천공항지구와 김포공항지구, 경서지구, 검암2지구 등 4곳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추진된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안’을 지난 3일 열람 공고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 폐지지구는 인천공항지구와 김포공항지구, 경서지구, 검암2지구 등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건물 높이가 각각 해발 7~277m, 해발 10.5~112.86m로 제한됐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고고도지구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등으로 중복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구조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높이 제한을 하고 있어 대상이 넓다.

경서지구와 검암2지구는 최고고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최고고도지구의 제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경서지구는 3층 이하로, 검암2지구는 4∼5층 이하로 제한된다. 청량지구와 송림지구의 경우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를 없앤다.

청량지구는 3층 이하에서 지표면 10m 이하로, 송림지구는 4층 이하와 지표면 14m 이하에서 지표면 14m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또 자연경관지구인 문학지구와 송도지구의 면적은 축소된다.

문학지구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편입으로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면적을 6만62㎡에서 4만1128㎡로 줄어든다.

송도지구는 도시계획시설과 중복된 지역 및 보존가치가 낮은 경관 훼손지를 해제해 면적이 76만7223㎡에서 8만8250㎡로 감소한다.

김포공항지구는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된다. 전체 면적의 75%가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구 폐지 이후에도 건축제한은 동일하게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결정은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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