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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되는 이재용 재판①] 첨예한 쟁점…결정적 증거 없어 결과 ‘오리무중’
-’대가성‘ 입증할 결정적 증언 나오지 않아
-문형표 유죄 선고는 이 부회장에 불리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7일 53번째 결심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늦어도 이 부회장 구속 만료 기간인 이달 27일 안에 선고할 수 있다. 결심 공판 후 통상 2주 안에 선고일이 잡히므로 이달 18일 이전에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측근인 최순실(61) 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등에게 돈을 줬는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이 부회장이 최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입증돼야하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런 관측은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다. 증언은 수시로 뒤집혔고,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를 반박하는 증언은 수시로 튀어 나왔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난 직후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와 ‘안종범 수첩’을 내세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가 ‘청탁의 장’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안종범 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내용이 곧 독대 내용과 같다는 증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관련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2일 피고인신문을 받으며 “독대 당시 삼성그룹 현안과 관련해 말씀드린 건 없는 것으로 기억 된다”며 “부탁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K스포츠재단과 최 씨 측에 건네진 돈이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뇌물죄를 물을 수 있다. 이 역시 아직 결정적 증거나 증언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실제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은 몰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원을 총괄한 미래전략실 소속도 아니고, 사실상 그룹 부회장인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이 결재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최 전 실장은 2일 피고인 신문에서 “정 씨의 승마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런 삼성측 주장에 대해 거짓 증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승마 지원과 관련해 질책까지 받은 이 부회장이 이를 챙기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판단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 부회장에 불리한 정황이다.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움직였다는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측이 주장하는 “정부 특혜는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이 이 부회장의 혐의까지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법원은 문 전 장관이 합병에 개입했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삼성 측이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 등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 사가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경영상 이유로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증거로 채택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도 재판의 막판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증거로 채택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국면 기회로 활용‘,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음‘ 등 문구가 적혀있다. 청와대가 이 부회장 측에 뇌물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자료도 ‘안종범 수첩’처럼 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증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진이 대통령 보고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회사돈으로 최 씨등을 지원한 횡령 혐의, 최 씨 독일 법인에 80억 여원을 보내며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정 씨의 말을 사주면서 허위용역계약을 맺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다. 특검은 이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있어 7일 구형은 꽤 높을 수 있다. 향후 재판부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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