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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트램 전용로에 일반 자동차 운행 못 한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가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운행하는 트램 건설을 검토중인 가운데 경찰청이 트램 도입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설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트램 전용로가 설치될 경우 이 노선에는 일반 자동차가 다닐 수 없게 될 전망이다

7일 경찰청 교통국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토부, 서울ㆍ대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한 관계가관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 4월 꾸려진 이후 5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거쳐 현재 국회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수정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트램 전용로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지자체에서 노면전차 전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 경찰청장과 설치 방법 및 구간에 대해 협의토록 했다. 특히 전용로에 다른 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하되 다만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이 설치된지 수십년 이상 지난 유럽 등과 달리 새로 트램을 설치하는 국가는 운전자들이 트램의 낮은 제동 성능 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로로 설치하는게 일반적이고 트램의 정시성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을 위해 트램 운전자의 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교통신호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했다. 꼬리 물기 금지 등 통행 방법 관련 규정 역시 다른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노면전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띠 착용과 방향지시등 점등 의무는 미적용했다.

이후 9월 중 경찰청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 대응하고 하반기에 트램 운전면허와 사고처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안전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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