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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지자체 인권제도 활성화 노력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역인권조례 공론화 10주년과 인권기본조례 제ㆍ개정 권고 5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문화 지역 확산 및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2012년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로 ▷인권 관련 정책 발굴과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조치 ▷시민의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인권정책 추진 시 국가 및 지자체 등과의 협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기준 현재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6개 광역 및 82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강원도는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기능을 부여하고,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일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적극적 운영으로 지역의 인권 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금까지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충청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인권위원회 회의를 연 1회만 개최해 회의 개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문적인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나, 서울‧광주‧대전‧울산을 제외한 상당수의 광역지자체가 타 업무와 인권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는 전담인력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나 인권위원회가 미비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지자체 인권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양 및 심의 기능 강화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일부 지역의 인권기본조례 폐지 또는 개정 논란과 관련,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지자체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제도가 정착돼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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