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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처, “지상파 편법 중간광고, 제한적 허용해야”
-“편법 지적 피할 수 없지만 법령 정비 및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방송 흐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간광고 허용 전제”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지상파 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조사입법처는 8일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분리편성과 중간광고 규제 완화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편법적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지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해 방송사의 자율적 규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령 정비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장르별, 방송시간대별 제한적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중간광고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지상파 사업자는 중간광고를 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케이블은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사진=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간광고 캡쳐]

그러나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에 1개의 방송프로그램을 1부 2부로 나누고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식의 편법적인 중간 광고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분리편성을 하는 프로그램도 예능프로그램에서 드라마로, 길이가 긴 프로그램(120분 이상)에서 짧은프로그램(70분 이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적인 지위가 점차 약화되고, 경영악화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중간광고를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사업자 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 매체 간의 공정경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OTT, VOD 등 방송 환경이 확대됐고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포화단계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이에 따라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간광고가 시청자의 시청 흐름만 방해하고 시청률 경쟁을 유발해 방송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중간광고에 등장함으로써 방송과 광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현재와 같은 분리편성을 통한 중간광고 삽입은 불편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장르별, 방송시간대별 제한적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시간이 짧은 프로그램이나 보도 및 시사,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오락 및 예능 장르의 방송길이가 긴 프로그램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입법처는 그러나 “지상파 중간광고가 자연스러운 단절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의 전제”이고 “광고규제완화의 논의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광고를 포함해 전반적인 방송광고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지상파 경쟁의 심화, 시청권의 불편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반대하는 시청자 단체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하고 종편, 신문, 광고업계도 설득해야하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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