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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기의 재판’ 25일 선고, 이재용 운명 가를 쟁점은?
-유ㆍ무죄, 형량 결정할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
-대가를 바라고 돈 줬는지, 독대 시 부정청탁 오갔는지 등 네 가지 모두 입증돼야 뇌물공여죄 성립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뇌물 혐의를 둘러싼 ‘세기의 재판’은 넉 달 만에 재판부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98억원을 뇌물로 건네고 213억원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최 씨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79억여원을 보내면서 외환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최 씨에게 명마(名馬)를 제공하면서 허위용역계약을 맺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할 수 있었던 건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시킨 재산의 규모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삼성 계열사 자금 298억 원을 동원해 최 씨 측에 뇌물로 제공한 횡령 혐의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구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유ㆍ무죄와 형량을 결정할 핵심 열쇠는 ‘뇌물공여’ 혐의로 꼽힌다.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는 뇌물공여죄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겹겹이 쌓인 구조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돈이 뇌물로 인정되면,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횡령 혐의와 최 씨 독일법인에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거액을 보낸 재산국외도피 혐의등도 차례로 인정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회삿돈을 최 씨 독일법인과 재단에 보낸 것도 정당한 ’투자‘라거나 ’계약‘이라고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특검은 삼성 측이 뇌물의 외형을 바꿔서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국외로 돈을 빼돌렸다는 관점인데, 애초에 뇌물이라는 프레임이 깨지면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는 건 쉽지만은 않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재판부가 네 가지 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하나라도 인정되지 못한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재단에 거액을 준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키우려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받아내는 등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합병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특검은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은 계열사의 사업일 뿐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은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하더라도 그룹 핵심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의결권에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언제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1차독대를 할 당시부터 정 씨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승마지원’을 강조할 때 이것이 곧 ‘정유라 지원’이라고 이 부회장이 암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반면 이 부회장은 지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보도 이후 정 씨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다.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도 “비인기 종목인 승마가 잘 지원되지 않으니 능력있는 삼성이 맡으라고 던져준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돈이 뇌물로 인정되려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수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어야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가 청탁의 장이었다고 보고 있다. 독대 전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 내용과 독대 후 안 전 수석이 받아적은 수첩 내용을 비교해 독대 당시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 추론했다. 그러나 막상 독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기업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독대 전후 작성된 간접증거와 독대 당사자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믿을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려있다.

이 부회장이 재단과 최 씨에게 433억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도 유ㆍ무죄를 가를 주요 쟁점이다.

통상의 기업범죄에서는 총수가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실무라인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에서도 최 전 실장은 “정 씨의 승마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도 승마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반면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승마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질책을 받은 이 부회장이 이를 챙기지 않은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그룹 계열사에서 298억원의 돈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최고책임자인 총수가 몰랐을리 없다고도 부연했다. 특검팀은 7일 결심공판에서 최 전 실장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결재 라인과 미래전략실의 보고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共犯)이라는 사실도 입증돼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이지만, 이 사건에서 돈을 받은 건 최 씨와 재단이다. 돈을 받은 최 씨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 간 연결고리가 탄탄히 입증돼야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승마지원 지시는 박전대통령이하고 구체적인 요구는 최 씨가했기때문에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삼성도두사람이공범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범행 당시 수백 차례 차명 휴대폰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최 씨가 3억여원 상당 옷값을 대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일을 봐줬다는 게특검팀이 내세우는 주요 근거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범행으로 이익을 보는 등 뇌물수수를 위해 공모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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