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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병 가혹행위’ 박찬주 사령관 처벌 쉽지 않을듯
가혹행위·직권남용 우선 거론
혐의 인정돼도 벌금형 가능성
실형 아니면 연금 등 영향없어

‘공관병 가혹행위’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앞둔 박찬주(59)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의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군 검찰은 8일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박 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이밖에도 협박과 감금,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박 사령관을 고발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여러 의혹 중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을 공관병들에게 채우거나 의사 소통 과정에서 도마를 세게 내리친 사실,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한 점 등은 박 사령관 측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휴가시 부사관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텃밭농사를 짓게 한 부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측은 박 사령관 부부가 이전에 생활하던 공관 내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비품을 가지고 갔다는 의혹과 간식으로 만든 전을 사병에게 집어던졌다는 제보도 확인한 상태다.

박 사령관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 군형법 62조는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병들에게 한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도록 시켰다면 일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의 경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소된다면 일반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는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야 성립하는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사병에게 욕설을 하거나 뜨거운 전을 얼굴에 던진 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폭행과 모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관 비품을 임의로 가져간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박 사령관 부부 양쪽에 군용물 절도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군용물 절도 외에 공관병들에게 부당한 지시나 가혹행위를 한 부분만 놓고 보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사령관 부부가 범죄전력이 없고, 광범위한 지시 권한을 가진 군 지휘관이라는 신분 특성상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형이 나오지 않으면 박 사령관은 전역한 뒤 예비역 군인으로 받는 각종 예우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안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법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국립묘지안장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군인연금법상 연금 지급에 관한 요건도 같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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