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최성길)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은 지난 5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 1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의 음주측정과 운전면허증 요구에 A 씨는 “한 번만 봐달라. 나는 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다”고 말하며 2만원을 단속 경찰관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경찰관이 돈을 돌려주며 운전면허증을 재차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 2장을 건네며 “봐 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차를 제대로 주차하고자 30∼40m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5%였다.
경찰은 건넨 돈을 증거로 뇌물공여 의사가 있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와 함께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동종 전과가 있고 운전자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고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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