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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유·무죄 따라 박 前대통령 운명도 갈린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25일 1심 선고 결과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다. 준 사람이 뇌물이라고 결론 나면 받은 쪽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실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뇌물을 받은 쪽 혐의도 인정해왔다.

재판부가 이날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61) 씨 측에 거액을 건넸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범행을 공모한 점을 모두 인정하는 셈이다.

특히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본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점까지 인정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쟁점과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겹친다”며 “이 부회장의 선고결과가 결국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서로 다른 재판부가 별도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에 따라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법리도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유죄를 주장하는 측과 무죄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는 등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중 한쪽은 유죄, 한 쪽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일단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이 이 부회장을 ‘강요로 돈을 뜯긴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최순실 씨다. 법원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관계없이 ‘비선실세’인 최 씨의 위세를 보고 거액을 지원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최 씨에게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각자도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공익적 목적으로 재단과 승마지원을 요구했지만 최 씨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렸다고 항변할 수 있다. 최 씨도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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