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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몸싸움·철통경비…‘세기의 재판’ 에 긴장 도는 법원
이재용 부회장 오늘 1심선고

일부단체 “박근혜 석방” 등 구호
법원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

처벌 요구 시민단체 집회도 예정
재판결과 따라 양측 충돌 가능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은 오후에 시작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법원 주변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재용 부회장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인파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이중 일부는 법원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처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집회도 예정돼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 간 충돌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날 법원 주변에 총 9개 중대 720명을 배치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다. 함께 일해 왔던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 등도 함께 나란히 앉아 판결을 기다린다.

이들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에게 총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을 주도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9일 시작된 이 부회장 재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여러 재판 가운데 핵심으로 꼽혔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대 기업 총수를 따로 만나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재판은 예상처럼 쉽게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이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건네 들었다는 증언이나, 간접적인 기록이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어떤 것도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총 53차례 공판과 5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면서 무수한 증언이 쏟아졌고, 증거가 제시됐지만, 그 어떤 것도 유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청와대 캐비넷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관심을 모았다.

이 부회장은 총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죄명으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뇌물공여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적인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혐의별로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 여부를 설명한다. 유죄로 판단할 경우 양형(형량) 이유도 뒤이어 밝힌다. 먼저 피고인 전원의 공통적인 양형 사유를 밝힌 뒤 개별 피고인에 대해 설명한다. 예컨대 뇌물공여죄는 최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강요가 있었다거나, 다른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하는 식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이 과정만도 1시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설명이 모두 끝나면 유죄일 경우 주문을 통해 구체적인 형량을 밝힌다. 무죄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한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한다.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난 2월17일 구속된 이후 190일 만에 자택으로 돌아간다.

박일한·고도예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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