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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선고]이재용 징역 5년형 선고…뇌물혐의 등 인정(1보)
-법원 “뇌물, 횡령, 재산국회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모두 유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 받아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함께 재판을 받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 관계자 5명 공동으로 37억6700여 만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이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은 도망 우려가 있어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삼성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경제 정책에 대해 막강하고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 제공한 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 도피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범행에 나아간 사안”이라고 정의내렸다.

이어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과 관련된 정경유착이 과거 진행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충격과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점에서 경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크고,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3차례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 지원을 요구했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응함으로써 승계작업에 대해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한 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오로지 이재용 개인을 위해서 이뤄진게 아니라 그룹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178일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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