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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동영상’ 찍어 협박한 前 CJ부장 징역 4년6개월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건희<사진>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낸 전 CJ제일제당 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모 씨(53)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이 모(38)씨는 과거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함께 유죄가 나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성매매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여성 김 모(30)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 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며 협박에 가담한 공범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대금을 지원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형 선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각각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경제력, 역할을 고려하면 선 씨의 역할없이는 범행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생 선 씨와 이 씨, 김 씨와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회장의 자택과 계열사 임원 명의의 논현동 빌라에서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형 선씨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공모한 혐의다.

이 영상에는 이 회장이 여성들에게 봉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은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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