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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선고]이재용 징역 5년 실형… 법원,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로 인정 (1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 받아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4년에 처해졌다. 범행 실행책으로 꼽힌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게 37억 6700만여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불법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 개인을 위해 이뤄진게 아니라는 건 비난가능성을 완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에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비 등으로 72억 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 가운데 64억여 원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금융당국에 허위서류를 내고 최 씨 법인에 돈을 보낸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최 씨를 지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말세탁’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상당을 특혜 지원한 것도 뇌물로 판단하고, 회삿돈을 빼돌렸다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0억 대뇌물을 바친 혐의는 “전경련의 기업별 출연금 분담 결정으로 어쩔 수 없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인지 모르고 재단과 승마지원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도 거짓 증언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178일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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