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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이재용 선고]‘징역 5년’ 이재용…삼성 변호인 “즉시 항소할 것”
-삼성측 “1심 유죄 선고 인정 못해”
-특검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 위해 최선 다할 것”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오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선고된 부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삼성 승계작업 관련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피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황성수(55)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37억 6700여 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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