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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징역 5년…첫 뇌물죄 실형 선고된 재벌 총수
이 부회장 5가지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승마 지원금 72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금 16억 2800억 원 뇌물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 받아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의 뇌물 혐의에 대해 실형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에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72억 원과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금 16억 2800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삼성그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20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 청와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준 돈’에 가깝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뿐 아닌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재단 출연을 요청한 점, 삼성그룹이 전경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동적으로 출연한 점을 참작했다.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와 재단을 지원했다는 박영수 특검팀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부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개편방안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봤다. 경영권 승계 작업 중이던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정 씨에 대한 지원이라 받아들이고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검토없이 지원금을 집행한 점을 들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 결론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도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승마 지원과 관련해 강하게 질책하고 감사 표시도 하는 등 최 씨에게 지속적으로 지원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이 있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최 씨가 돈을 받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 80억 9000만 원을 빼돌려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유죄로 판결됐다. 금융당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최 씨의 독일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혐의, 정 씨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지원 사실을 숨기려 ‘말세탁’을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를 모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 출연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지원 관련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고 거짓증언한 혐의에도 유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란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로 신뢰감을 잃은 건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승계작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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