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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에 정면만 응시…긴박했던 1시간
-종이컵에 담긴 생수로 목 축이고 립밤 바르기도
-선고 순간엔 ‘덤덤’…뇌물공여 등 혐의 유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5년, 박상진을 징역 3년, 최지성·장충기를 징역 4년, 황성수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박상진에 대해서는 5년, 황성수에 대해서는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장이 형을 선고하자 멍하니 정면을 응시했다. 그 옆에 선 삼성 전직 임원들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66) 전 미래전략 실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선고 공판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감색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재판부에 정중히 인사를 하고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잠시 방청석 쪽을 살피기도 했다. 이날 모친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이 부회장의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공판이 시작되자 이 부회장은 목이 탄 듯 종이컵에 준비된 생수를 마시길 반복했다. 평소 습관처럼 립밤을 꺼내 입술에 바르는 모습도 보였다.

이윽고 재판부가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을 읽어내렸다. 일부 액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부회장은 별다른 미동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만을 바라봤다. 반면 전직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3시 27분께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 부회장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구속 피고인 대기실과 구치감으로 향하는 문을 통해 법정을 나갔다. 다소 빠른 걸음이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는 대법정 150석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과 취재진 등을 제외한 총 30석의 좌석이 일반 방청객에 주어졌다. 재판이 끝난 직후 한 여성 방청객은 “삼성은 평창올림픽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앞서 경찰과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복 경찰관과 방호원을 법정 안팎에 배치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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