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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실형선고’ 이후…같으면서 다른 신동빈 재판 전망은
-法 “재단 출연…崔 존재 알았는지 고려해야”
-롯데, 작년 5월 K재단에 70억 추가 출연 후 반환
-신 회장 측 “靑 강압으로 출연했다’ 논리펼 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 재차 청와대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아 지난해 5월 K스포츠 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내놨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롯데가 2차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올 4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지속’ 등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헤럴드경제DB]

이 부회장의 1심 결과에 비춰 향후 신 회장의 재판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사전에 알고 출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원에 대해선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바라고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자금지원 요청이란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 부회장 등이 최 씨가 사적 이익추구 수단으로서 재단을 설립ㆍ운영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청와대 주도로 전경련을 통해 각 재단 설립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비춰 법조계는 신 회장 측이 향후 재판에서 ‘출연 당시 최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청와대의 강압으로 재단에 출연했다’는 논리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과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된 점은 변수다. 법원은 재단 출연과 달리 삼성의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은 구체성과 직접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구분지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정유라 씨와 영재센터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신 회장은 출연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보다 구체적인 경영 현안(면세점 선정)이 있었다. 검찰은 당시 롯데의 추가 출연이 면세점 심사 탈락으로 월드타워 면세점 영업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사업자 확대방안을 논의해왔기 때문에 부정 청탁이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있었다면 당초 K스포츠 재단이 요구한 75억원을 70억원으로 삭감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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