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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발주사업 부당 업체도 5년 뒤 자격 제한 풀린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척기간제 도입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 예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실ㆍ허위 등을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5년간 제재 처분을 받지 않으면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자에 대해 주민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29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이 날 밝혔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척기간제가 도입되면, 부실 계약 이행, 입찰ㆍ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ㆍ미이행 등 여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제재 처분 없이 5년이 지나면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담합ㆍ금품 제공 행위는 제재 처분 없이 7년이 지나야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시간이 지나도 지자체가 언제든 입찰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해도 과거 발생한 사실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열람해볼 수 있다.

또한 조세 포탈 등을 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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