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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선고 D-1…검찰 새 혐의로 추가기소 전망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대로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8일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며 선고 연기(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고는 예정대로 30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도 불허했다.

검찰 측은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의 진행 정도에 비춰볼 때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선고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생중계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의 권한 침해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중계를 허용하면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 권한 침해가 커진다는 논리다.

검찰 측은 선고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선고 연기 뒤 공소장을 변경해 원 전 원장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태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 원세훈 윗선을 기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조항)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원세훈 전 원장 당시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이 사이버 외곽팀으로 흘러나간 사실이 새로 드러난 만큼 배임이나 국고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8일 선고 연기를 위한 추가 증가를 법원에 제출하며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 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새 혐의 입증을 자신한 바 있다.

즉, 선고 연기가 거부돼 됨에 따라 30일 선고가 진행되면 검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끌어내 별건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원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선거법 위반 무죄, 국정원법 위반 집행유예가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2심 증거가 일부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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