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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 예정대로 내일 선고
-서울고법 “변론 재개 이유 소명되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3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국정원 댓글 사건’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8일 검찰의 변론 재개(선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며 선고 날짜를 못 박았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시작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이 2년 가까이 진행된 데다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검찰의 추가 자료가 판결을 바꿀 정도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원 전 원장의 선고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 외곽팀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과 양형 자료 반영을 위해 부득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새로 드러난 증거들이 원 전 원장 공소사실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 개의 여론조작 외곽팀을 운영하고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변론 재개 기각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새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에게 배임이나 국고횡령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한편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점, 촬영 허가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춰 허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그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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