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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여선웅 강남구의원 검찰에 고소
-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여선웅 강남구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여 의원이 전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연희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조치다.

여 의원은 “(해당 CCTV에)신 구청장이 오후6시 업무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증거인멸에 가담한 신 구청장에 대해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출력물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는 직원들의 모든 출력물이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 것으로 업무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여 의원은)직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전산정보과장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구 전산정보과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후 출력물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용자인 직원들에게 출력물이 이미지 형태로 보관된다는 내용을 사전고지하고 개인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출력물관리시스템의 이미지 파일을 삭제한 것이지, 기록물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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