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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 증거인멸 CCTV” 주장 구의원 검찰 고소
-“허위 보도자료로 명예훼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서울 강남구가 신연희 구청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CCTV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강남구의원을 검찰에 고소한다.

강남구는 29일 횡령ㆍ배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는 신 구청자의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여선웅 구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여 구의원은 전날인 28일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강남구는 “A 씨가 지운 것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라며 “공문서는 지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또 “신 구청장이 A씨와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지시를 할 것이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 데도 전산실을 같이 갔겠느냐”고 강조했다.

A씨는 “향후 허위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선웅 구의원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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