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폐지 주은 돈 훔쳐가”…고시원 주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실형
-法 “피해자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 징역 3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자신이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해 고시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창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4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고시원 주인 A(61)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고시원 방에 보관해 둔 폐지 수집으로 번 현금이 자주 없어진다고 생각하던 중 A씨를 의심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심의 이유는 단순히 주인인 A씨가 방 열쇠를 별도로 갖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신 씨는 A씨에게 “네가 내 돈 훔쳐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렀으나 마침 A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약 10분간 이어진 격렬한 다툼에서 A씨는 목과 양 팔 부위를 베이는 열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는 ‘최근에 돈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나이도 들었는데 여기서 죽으나 교도소에 가서 죽으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홧김에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상해부위가 치료기간은 짧지만 봉합이 필요하며 출혈량도 상당하다”며 “신 씨가 다른 범행으로 1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심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만 70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