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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 첫 대통령 업무보고서 “공수처 적극 지원” 밝혀
-검경수사권 조정 언급은 빠져…자체 쇄신안만 나열
-文 “수사권 조정안 내년 개헌 전까지 확정하라” 압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같은 날 법무부 청사에선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낙연 총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제공=연합뉴스]

박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마련해 향후 국회에서 이뤄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달 9일 발족시킨 개혁위는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개혁성향 법학자와 전직 검사,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출신 인사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박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수처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보인 셈이다.

아울러 검사만 보임하던 법무부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을 앉히는 등 법무부의 탈검찰화에도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엔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논의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대신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검찰권 통제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자체 쇄신안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수사권과 더불어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쥐고 있는 검찰은 그동안 경찰과 수사권 이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경찰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작년부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자 일각에선 검찰이 공수처는 내주고 수사권은 사수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문 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공수처 신설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며 재차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했다.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찰 조사와 똑같은 절차를 검찰에서 또 하는 경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검ㆍ경의 자율적 협의를 강조했다. 이어 “잘 안 될 경우 별도의 중립기구를 만들어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개헌 시기 전에는 방안들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검찰이 경찰 수사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의 2차적ㆍ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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