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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밖]케냐서 비닐봉지 사용땐 4년 징역·4300만원 벌금
○…케냐 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28일(현지시간)부터 비닐봉지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형이나 수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케냐 전국에서는 이날부로 산업용 목적을 제외하고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비닐봉지 제조자와 수입업자, 판매자, 이용자는 누구라도 처벌을 받는다. 위반자에게는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또는 최고 3만8000달러(약 4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세계에서 비닐봉지 사용에 따른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다. 케냐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냐에서는 그간 한 달 평균 2400만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케냐의 슈퍼마켓에서 나눠주는 비닐봉지 수만도 대략 1억 개에 달한다. 앞으로 케냐를 찾는 여행객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면세점 등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공항에 두고 나가야 한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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