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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돈 훔쳐갔다’의심…고시원 주인에 흉기, 70대 실형
○…자신이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해 고시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창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4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고시원 주인 B(61)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고시원 방에 보관해 둔 폐지 수집으로 번 현금이 자주 없어진다고 생각하던 중 B씨를 의심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심의 이유는 단순히 주인인 B씨가 방 열쇠를 별도로 갖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신 씨는 B씨에게 “네가 내 돈 훔쳐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렀으나 마침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약 10분간 이어진 격렬한 다툼에서 A씨는 목과 양 팔 부위를 베이는 열상을 입었다. 

이유정 기자/k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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