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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이천市가 ‘제한’의 의미를 법제처에 물은 이유
경기도 이천에서 승강기 부품 등 제조업을 하는 김모 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컨설팅업체 자문을 얻어 새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70여억원을 들여 땅을 사고 산업단지 설립 신청을 냈다. 이천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합의를 거쳐 2017년 4월 ‘승인 통보’를 공문으로 보내왔다. 김 사장은 2018년 말 새 공장 준공 시기에 맞춰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까지 팔았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날벼락 같은 통보가 날라 왔다. 해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 규제를 받는 지역이어서 공장 설립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환경부의 ‘불허’ 통지다.

김 사장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해당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알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같은 지역에서 인허가가 계속 나왔다. 마장면 ‘덕평일반산업단지’, ‘관리일반산업단지’, 신둔면 ‘신둔일반산업단지’, ‘도암일반산업단지’, 모가면 ‘신갈일반산업단지’ 등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왜 안 되는지 답답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정책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인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사장 같은 케이스가 요즘 이천ㆍ광주ㆍ여주ㆍ남양주 등 이른바 수도권 팔당 유역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2011년 이후 유명무실했던 수도권 상수원 규제 관련 ‘환경부 고시 제2016-150호 제15조’가 올해 들어 다시 되살아나면서 생기는 일이다.

환경부 설명은 납득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담당자는 “지난 몇 년간 이천시 등 상수원 보전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 공장 허가가 난 건 우리 실수다. 올해부터 바로잡고 있다”며 “수도권 시민이 마실 물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황당하다는 태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사장은 “그럼 정부 실수를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대응해 온 우리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혼란은 환경부 고시의 애매한 표현 때문에 커졌다. 고시는 ‘자연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제한’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이천시는 이달 1일 이천시는 법제처에 ‘제한’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한’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무조건 안된다는 ‘금지’와 다르다. 환경부가 무조건 금지하는 건 법을 과도하게 해석한데 따른 것이란 게 지자체와 관련 기업들 주장이다. 법제처는 빠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엔 해석 결과를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법제처가 고시에 적시된 ‘제한’의 의미를 해석하는 동안에도 해당지역에서 공장 건립을 추진했던 기업들의 시름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해당 기업 가운데는 금융대출을 잔뜩 받은 곳도 있다. 일부 기업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 환경부의 오락가락한 규제 적용이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는 셈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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