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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무기징역 구형 공범 “사체유기 인정…살인죄 억울”
-공범 박양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김진원ㆍ김유진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18) 양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양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박 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의 목적을 손가락으로 특정된 신체획득으로 봤다. 주범 김모(17) 양이 살해 후 신체를 적출한 이유가 박 양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 신체 일부를 획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며 박 양은 홍대 근처에서 아이 신체를 받아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했다.

이어 “그 시각 부모는 아이를 찾아 헤맸다. 아침에 웃으며 학교 갔던 아이가 숨졌다”고 했다.

검찰은 “박 양이 사법부를 상대로 인생을 담보로 한 캐릭터 게임이라고 주장한다”며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연인을 상대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김 양에게 맡겼다”고 했다.

이어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하고 주도 면밀하게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양은 최후진술에서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며 “김 양이 여기는 (검찰은)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곳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하라는 대로 대답해서 감형 받아서 나가라고 했고 저는 이곳이(법정이)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곳으로 (밝혀진다)”고 했다.

박 양 측 변호인은 “살인 범행을 공모, 교사, 방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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