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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 박 양 변호인 “김양 진술에 법정 흔들리는 건지 우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웃 초등생을 살해하도록 지시해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18) 양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30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구형하자 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주범인 김 양의 진술에 우리 법정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박 양의 변호인 측은 29일 인천지방법원 413호 법정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접 증거는 주범인 김 양의 진술뿐”이라며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김 양의 진술을 어찌 믿을 수 있냐”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김 양의 진술이 공판이 진행되면서 점차 구체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 양이 어쩜 그리 자세히 기억하는지 점점 기억이 또렷해 진다”라며 “검찰에 송구한 말씀이지만, 검찰을 통해 김 양의 기억이 오염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ㆍ방조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양과 달리 피고인 박 양의 진술은 믿을 만 하다”며 “자신의 기억에 따라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요소를 고려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박 양이 김 양과 서로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신체 조직 일부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범행에 깊게 공모했다”며 “완전 범죄를 위해 김 양에게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게 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 혈흔을 제거하는 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입장은 고수하며 박 양에게 이날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가 사법부를 상대로 인생을 담보로 한 캐릭터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을 상대로 살인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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